작품설명
현재 법규상 국회 100m 반경 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한 법을 정하는 곳이지만 국민에게 가장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동조하듯이 국회의 건축적 요소들은 권위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서 ‘민주적인 국회’의 건축적 형태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배경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에는 총 5가지의 권위적 건축 요소가 존재한다. 모든 권위적 요소가 사라졌을 때는 국회 자체가 가지는 위엄이 사라지므로 기존 도시계획과 맞아떨어지는 Symmetry는 유지한다. 또한 현재보다는 규모를 줄이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의사당에 맞게 적절히 큰 규모의 건축물로 탈바꿈을 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공간적 요소로써 사용이 가능한 Dome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